2009. 4. 15. 09:43

신차세금감면 노후차세제지원 바로알기




 

4월12일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노후차세제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주요골자는 1999년12월31일 이전 최초등록된차량에대하여 정부가 국세와지방세를 포함2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완성차업체에서 신차를 구입할시 10년이상의 노후차를 보유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것이다.

 

다음은 노후차세제지원에대한 자주묻는 질문 몇가지를 정리해보자.

 

1.신차를 이번달에 구매하여 5월1일 이후에 등록하면 노후차세제지원 혜택을 받을수있나?

 

-받을수없다.5월1일이후구입하여 인도를 받아 신규등록하는경우에 혜택을 볼수있다.

 

2.노후차량을 4월1일에 팔았다.신차를5월1일에 구매한다면 혜택을 받을수있나?

 

-받을수없다.세제지원을 받으려면 1999년12월31일 이전에 최초등록된 차량을 4월12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불과 하루이틀전에 매매를 한경우에는 억울할수밖에없는 상황이다.

 

3.올해 3월26일 언론보도를보고 노후차량을 4월초에 구매하였다.이런경우는?

 

-지원을받을수있다.4월12일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되어 있어야합니다.

 

4.시행기간이 5월1일~12월31일까지이면 이기간에 신차를 구매하고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되는가?

 

-아니다,신차를 구매하고난후 2개월이내에 폐차또는 양도를 끝내야한다.

 

5.6월말까지 개별소비세가 30%감면된다.이는 금액한도가 없는데,노후차혜택을포기하고 개별소비세

30%혜택을 선택해도되나?

 

-둘중에 한가지만 선택하여 선택할수있습니다.

 

이상은 노후차세제지원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에대하여 몇가지 질의 응답을 정리한것이다.

 

다음은 현재시행중인 탄력세율제도 와 비교한것이다.

비교자료를 봐도 탄력세율적용제도보다 노후차세제지원이 더 혜택이 크다.

특히 렉서스 BMW등 외제차들을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차   종

차량구매시 총부담(총세금)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6월까지) 세금감면액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5~12월) 세금감면액

베르나 1.4

908 (179)

△16

△75

아반떼 1.6

1,189 (235)

△22

△98

라세티 1.6

1,333 (263)

△25

△110

소나타 2.0

1,864 (368)

△34

△154

SM5 2.0

2,131 (421)

△39

△176

그랜저 2.4

3,723 (907)

△129

△250

오피러스 3.3

3,838 (935)

△133

△250

베리타스 3.6

4,818 (1,174)

△166

△250

체어맨W 3.2

5,237 (1,276)

△180

△250

렉서스 ES350

5,995 (1,461)

△207

△250

BMW 528

7,097 (1,729)

△245

△250

 

 다음은 승합차및 화물자동차에관한 질의와 답이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

ㅇ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차량 한대당 100만원 한도) 감면됩니다.

 

다음은 노후차 1대당 여러대를 구입할수있냐는 질의와 답이다.

 

노후차 1대당 여러대의 신차를 구입할 수 있나요 ?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대가 있다면

노후차를 교체할 때마다 각각 신차구입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1대를 폐차․양도하고 이를 가지고 여러대의 신차를 구하는 경우에는

 - 신차 구입자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

추징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에서 4월12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노후차량 세제지원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의 노후차량세제지원의 갑작스런 일요일발표로 손해를 보는 사람도 분명있을것이다

이럴줄 알았다면~~~분명 3월26일 언론을 통해 발표할때는 보유기간을 1년이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이번 발표에는 보유기간을 폐지하고 바로 4월12일한 보유자 누구나 해당이된다고 하였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죽어나는것은 역시 국민과 서민들뿐인것같다.

일관성없는 정부정책...이번 노후차량 세제지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있다.

4월10일이전에 차량을 매매한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것인가?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미리 구매해놓은 사람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것인가?

보유기간을 무시하고 단하루를 보유하더라도 4월12일까지만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혜택을 주겠다는 지식경제부의 이번 일요일 기습발표는 왜그랬을까?..

중고차시세 채10만원도 안되는 노후차량을 단 하루만 보유해도 최대250만원의 혜택을 볼수있다는데...이제껏10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발표이틀전에 폐차또는양도한 사람들은 어떡해야되나...억울할수도 있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