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17. 09:22

어! 이번달 월급이..." 건보료 4월 정산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D증권사의 강남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번달 월급날인 25일 월급명세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의문은 회사 경리과에 물어보고 나서야 풀렸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달 월급에 반영되면서 월급수령액이 지난달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증시활황으로 두둑하게 성과급을 챙긴 것 까지는 좋았지만, 이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실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만 했다. 성과급을 포함한 전년도 소득인상분을 4월 반영, 일괄공제 또는 환급하게 돼 있는 건강보험료제도에 따른 것이다.

많은 기업들의 월급날인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달 전국 635만명이 1조2475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178만명은 1525억원을 돌려받는다. 179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추가로 더 내는 635만명의 평균 부담액은 1인당 11만370원. 하지만 사업주(직장)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1인당 5만5185원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소득이 늘면서 1000만원 이상을 더 내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려 1000만원 이상을 돌려받는 '행복한(?)' 가입자도 생겼다.

직장 가입자 중 이달 가장 많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 사람은 창투사 직원인 A씨로 지난해 스톡옵션으로 7억원 가량 소득이 늘며 1871만4000원(이하 사업주 부담금 제외)을 내게 됐다. 반면 지난해 성과급이 크게 줄어든 증권사 직원 B씨는 1596만6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연말 상여금 등이 많은 대기업 근무자들의 추가 부담액이 많았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이 23만1850원(사업주와 절반씩 부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999인 사업장 14만930원 △100~299인 11만5930원 △50~99인 11만320원 △50인 미만 5만5280원 등이었다.

한편 소득 증가에 따른 직장인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늘어난 소득금액에 2007년 보험료율 4.77%를 곱한 액수에서 사업주 부담액인 절반을 제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300만원 인상됐다면 이달 정산보험료로 7만155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일시급인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 인상분은 이달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