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2. 09:35

근로장려금 세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형제 1인이상 부양 ..  더보기
지급일시 : 신청 - 2009년 5월 1일 ~ 6월 1일, 지급 - 2009년 9월
관련정보 : 근로장려금 관련Q&A, 부정수급 시 연11% 추징금 부과, 세무사회 근로장려금 무료신청 대행
문의전화 : 근로장려세제 세무상담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