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9. 08:52

박신양 승소 - 쩐의 전쟁 출연료 관련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둘러싸고 제작사와 법정다툼을 벌였던 배우 박신양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8일 박신양이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신양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신양과 제작사가 추가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계약은 연장방송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박신양의 출연료가 애초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경위와 동기, 박신양과 제작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추가계약이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신양은 2006년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출연하면서 회당 45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16회를 촬영했다. 이후 드라마의 인기로 제작사는 박신양에게 연장 출연을 제의했고 출연료 1억5500만원에 추가계약을 한 뒤 4회 분량을 추가 촬영했다. 박신양은 이후 출연료 가운데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은 “4회 추가방송은 애초 계약 당시 예정됐던 것인데 박신양이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했다”며 초과 지급받은 출연료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