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2. 09:10

휴대폰 마일리지 신용카드 마일리지(포인트) 부여 by 공공기관





◆ 과제명 : 공공기관 휴대폰 및 신용카드 마일리지(포인트) 부여방법 개선
◆ 제안자 : 김해식(본인)
◆ 관련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발굴원 : 자체발굴(개인)
◆ 제안내용
 ㅇ 추진 필요성
   - 마일리지(적립포인트)제도는 항공권 구입 등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어 왔으나, 각종 카드의 보급확대 및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체가 고객확보 및 우수고객에 대한 보상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음.
   -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으로 무료통화 활용, 신용카드 마일리지 활용으로 국가예산 절감 기여
   -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의 당연한 권리행사(포인트 활용) 포기로 예산절감 기회 상실
 
 ㅇ 타기관 사례
  - 해당기관 : 국무조정실
  - 공공휴대폰에 대하여 법인에 준하는 포인트 이용신청서 접수하였으나 국가기관은 법인이 아니
    며 국가기관이 포인트를 신청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불가 통보(SK 텔레콤)
  - 국가기관도 법인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고유번호 존재를 이유로 해당통신회사
    (SK텔레콤)의 접수거부에 대한 부당성 지적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
  - 해당 통신사에서 포인트 사용 신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른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음을 통보
  - 해당 통신사에서 내부논의를 거쳐 통신회사 회원으로 가입하여 포인트 사용 대상자로 인정
 
 ㅇ 개선방안
  - 위와 같은 사례를 근거로 위원회 공용핸드폰 사용대금에 대한 예산절감 기여
  - 각종 행사가 많은 혁신인사기획팀(예산, 국회 등), 홍보관리팀, 상담안내팀(순회민원), 시민협
    력팀)등에도 휴대폰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개인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개인 휴대폰
    요금 절감
  - 신용카드(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의 포인트에 대하는 직원 후생복리(헬스장 수건, 커피, 음료
    등) 및 민원인 위한 물품(혈압계, 커피, 과자, 진공청소기 등) 무료 구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