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13. 08:54

하이패스 사고 현장






 

하이패스 차단기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아 뒤차 운전자가 숨졌다. 11일 한국도로공사와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영업소 하이패스 차로에서 A씨(54)가 몰던 승합차가 B씨(60)의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는 트럭이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하려다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갑자기 정차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동차가 차로를 잘못 진입할 때 또는 과속으로 달릴 경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것에 대비해 권장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서행 주행해 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구간 규정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고시해주도록 지난해 9월 경찰청에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차단기가 탄력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부딪쳐도 차체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며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차량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